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①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②
치과기공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4.11.21, 2024.11.28>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④
안경업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24.11.28>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